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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받고 후회된다면? 14일 이내 ‘청약철회권’으로 취소 가능!

bighappy 2025. 6. 19. 18:15

대출받고 후회 중이라면? 14일 안에 전액 취소 가능한 ‘청약철회권’ 총정리

대출 14일 이내 청약철회권 안내


📢 “대출 받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면, 그냥 갚는 수밖에 없을까?”
그렇지 않습니다! 실제로는 14일 이내라면 대출계약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바로 ‘청약철회권’ 제도인데요,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 수수료·이자 손해를 그대로 떠안고 있습니다.

✅ 대출 ‘청약철회권’이란?

  •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권리
  • 신청기한: 계약일 또는 약정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
  • 계약 해지 후, 지급받은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 및 부대비용 일부만 부담

📖 “ 아래 버튼 클릭 👇  금감원 대출 철회(취소) 조건, 행사방법  

📌 청약철회권 가능한 대출 상품

  1. 1. 일반 신용대출
    - 시중은행, 저축은행, 캐피탈 대출 모두 포함
    - 단, 기업대출이나 정책자금 제외
  2. 2. 카드사 카드론·현금서비스
    - 카드사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
  3. 3. 일부 주택담보대출
    - 계약금 지불 이전, 실행 직후라면 가능
    - 부동산 등기 이전일 경우 적용 가능성 높음

🔍 신청 조건 및 방법

  • 14일 이내 신청 필수: 은행 창구 또는 앱/홈페이지에서 가능
  • 원금 전액 상환: 받은 금액 전액 + 발생 이자 납부해야 철회 가능
  • 기타 비용 반환: 인지세, 보증료 등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음
  • 서면 확인: 계약철회 요청서 또는 전자서명 필요

 

 

💡 이런 상황에서 유용합니다

  • 이자율이 너무 높아 후회되는 대출을 받은 경우
  • 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제안받은 경우
  • 충동적으로 대출받았으나 지금은 불필요한 경우
  • 실행 직후, 대출이 잘못된 조건임을 인지한 경우

📊 예시로 보는 청약철회 비용 비교

사례: 500만 원 신용대출, 연 7.5% 금리, 7일 후 청약철회

- 총 대출금액: 5,000,000원
- 7일간 이자: 약 7180원
- 수수료: 없음 (은행 내규 따라 상이)

👉 청약철회 신청 후, 5,000,000 + 7,180 = 총 상환금 5,007,180원
👉 대출 기록 삭제는 안 되지만, 향후 신용도 불이익 없음

🔚 마무리 요약

대출도 계약입니다. 잘못된 판단이나 급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았다면, 14일 안에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. 청약철회권은 합법적이고 안전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로, 정당하게 신청만 하면 추가 수수료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대출에 후회가 있다면, 지금 바로 청약철회를 고려해보세요!

이처럼 제도를 잘 활용하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.

* 본 콘텐츠는 2025년 06월 기준이며, 금융기관 정책 및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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