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받고 후회 중이라면? 14일 안에 전액 취소 가능한 ‘청약철회권’ 총정리📢 “대출 받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면, 그냥 갚는 수밖에 없을까?” 그렇지 않습니다! 실제로는 14일 이내라면 대출계약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바로 ‘청약철회권’ 제도인데요,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 수수료·이자 손해를 그대로 떠안고 있습니다.✅ 대출 ‘청약철회권’이란?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권리신청기한: 계약일 또는 약정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계약 해지 후, 지급받은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 및 부대비용 일부만 부담📖 “ 아래 버튼 클릭 👇” 금감원 대출 철회(취소) 조건, 행사방법 금감원 공식 내용 확인 하기 금융소비자포털 청약철회권 ?..